다음주부터… 대량매매 가격제한폭 ±15%서 ±30%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예탁금 인하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해 유통물량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미만이 되도록 전체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분산의무 미충족시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개선계획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할 방침이다.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량매매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코넥스 이익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속이전상장 제도는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심사 기간도 줄여주는 제도다.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는 예외없이 면제된다. 특히, 금융위는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해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29개항목에서 7개 항목을 추가해 총 36개 항목에 대해 공시 의무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익미실현기업이 신속이전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