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플랜트 펀드 추경반영 검토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는 총 31건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건강식품·일부기능성 변경제품 등 변경신고와 온라인폐업신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력추적관리방식도 품목별 관리(1년 주기)에서 업체별 관리(2~3년 주기)로 전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기술 평가기법 도입으로 기능성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동물실험 결과 등 광고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도 폐지할 방침이다.

IoT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소방용품 인정범위에서 음향장치, 시각경보기, 속보기 등 3개 품목이 추가된다.

홍 부총리는 “IoT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소방용품 인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드론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 구체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수출활력제고방안 후속조치인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가 3조원 규모로 조성될 경우 약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펀드 조성이 초기부터 탄력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원전해체 사업 육성전략에 대해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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