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도 현행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이르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내는 세율이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 추진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된 후 1978년 다시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인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상장주식에 대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코넥스 상장주식의 경우는 세율이 0.3%에서 0.1%로 0.2%포인트나 낮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의 경우 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상장주식도 세율이 현행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시점은 내년 4월이 목표다.

정부는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익통산 과세는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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