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 이달 말 마련해 시행

한 소비자가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할인마케팅을 금지시키면서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카드론 금리가 낮게 나오는 금리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일명, 금리역전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4∼6등급으로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원래보다 20∼30% 할인해 주는 과정에서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일이 잦았었다.

실제로 한 대형 카드사 카드론의 경우 6등급 금리가 16.31%인데, 여기서 30%를 할인하면 금리가 11.42%까지 떨어진다. 이 경우 이 회사의 4등급 금리(13.92%)보다 낮아지는 셈이다.

카드사 측에서는 우선 새 고객을 유치한 후 나중에 금리를 올려받으면 초기 지출 비용을 메꿀 수 수 있어 손실을 볼 일은 없다. 결국 할인 금리가 일종의 ‘낚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할인 금리로 고객을 현혹하지 말고 당초 금리 안내 시 깎아줄 수 있을 만큼의 금리를 고객에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30% 할인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정상금리를 30% 정도 할인된 금리로 안내하라는 뜻이다.

이 경우 동일 신용등급에 동일 금리라는 원칙이 준수돼 금리역전 현상이 점차 사라질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공시 개편방안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은행 대출상품의 공시 체제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드사 텔레마케팅(TM)의 연락횟수를 통제하고 TM스크립트를 개선하는 등 TM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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