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IFRS17 연착륙 지원·보험약관 개선 등 추진

19일 열린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신용길 생보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생보협회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를 업권 상황에 맞게 개선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19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업권에 예보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사를 대신해 예보금을 고객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업권에 대해선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을 기준을 예보료를 걷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생보사들은 예금보험료로 7721억원을 냈다. 이는 2013년(3986억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생보업권은 지금같은 방식은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예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 회장은 “현재의 예금보험제도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제도”라면서 “세계 최대규모의 기금적립에도 불구 매년 세계 최고수준의 예보료 적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의 경우 해약시 계약자손실이 크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고, 금융당국의 건전선 규제를 통해 지급불능 사태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시간적으로 금융당국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목표기금을 설정해 사전 적립방식으로 예보료를 받고 있지만 수입보험료에만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신 회장은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의 합리화를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또,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의 시가평가 지급여력제도를 조사하고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연착륙 방안을 건의하겠다”며 “산출기준 완화, 단계적 적용 방안 등 금융당국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리스크 부서장·실무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주요 이슈별 실무 TF를 운영하는 등 업계 네트워킹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생보협회는보험약관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소비자가 약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6월 중 협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내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가칭)’을 개설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회성 제도개선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근본적 약관체계개선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의 약관개선 추진사항 등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