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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금연구역에서는 담배에 불만 붙여도 단속 대상이 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다.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로 최대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금연구역 단속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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