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 불이행 시 검찰 고발 가능”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이용자 저작권보호와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약관조항 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구글LLC·페이스북·네이버 등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라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지목한 조항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해지·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자신의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사업자가 보유·이용 △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부당한 환불 △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간주 등 10개항이다.

이중 구글은 8개 조항, 카카오·페이스북은 5개 조항, 네이버는 1개 조항에 문제가 있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4개 항목에 대해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사업자 약관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정 권고하게 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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