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통계를 통해 나타난 분배 구조 악화 현상에 대해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2일 김상조 위원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 격차가 통계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이 표준 임금 고용계약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그 밖에 계신 자영업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준 것도 맞아 정부의 책임을 통감,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다.

그는 이어 "다만, 이런 점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탄탄하고, 과거처럼 경제구조가 무너지는 위기를 경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최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벌 대타협'을 다시 강조한 데 대해선 "과도한 우려가 섞여 있다"며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장 교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지만 그의 연구 대상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로, 한국 경제는 그 단계를 이미 지났다"며 "대타협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 현재 한국경제에서 필요한 대기업·재벌총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 (주장에) 빈 구석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재벌 개혁법이 아니라 시장 경쟁질서를 유지·제고하는 기본법”이라며 “법안을 균형 있게 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와 관련한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 검찰의 별건 수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와 만들어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 중"이라며 "국회가 정상 가동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의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처리와 관련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유선주 심판관리관으로부터 자신이 고발된 데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자진신고 면제(리니언시) 사건으로 현행 법령하에서 엄정히 처리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와 관련해 검찰·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외부인 접촉 규정 등으로 내부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