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차보험 지급보험금 규모 약 1250억원 늘어날 것"

손보업계 "월평균 가동일수도 사회·경제적 여건 반영해 조정 필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험업계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기타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을 30년 만에 상향하면서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게 됐다.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표준약관에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판례를 반영해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타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험사는 각사별로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험업계는 표준약관을 개정해야되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차보험이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될 경우 대인배상 상실수익액 기준 차보험 지급보험금 규모가 약 12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료로 보면 최소 약 1.2%의 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타 배상책임보험도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힘드나 정비수가 등 요인으로 차보험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동연한도 늘어나면서 차보험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가동연한이 상향됨에 따라 가동일수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실수입 계산방식은 현재 ‘1일임금×월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수’다.

그런데 이 계산방식에 포함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에 대한 판례는 현재 22일이다.

이같은 판례는 2017년 기준 월평균 근로일수가 건설업 전체 17.6일, 임시일용직 14.4일, 제조업 전체 20.7일, 임시일용직 15.9일 등인 것을 고려해보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가동연한이 평균수명 연장 등 여러 요인의 변화로 인해 상향된다면 월평균 근로일수도 현실 상황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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