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확대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노후 에너지설비 개선 지원 △해외 개발도상국 대상 에너지 교육연수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전국 읍·면·동 등에 약 3742개의 지부를 두고 약 2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영농형태양광 사업 및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독려하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운영하는 건물의 에너지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추진하는 노하우 전수교육과 관련한 에너지 교육연수에 대해 협업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및 농촌태양광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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