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계 금융사 지표 거래 막힐라…코스피 거래도 흔들릴 수 있어

텅 빈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5·18 망언 등으로 국회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금융거래지표법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해당 지표를 통한 유럽계 금융사들의 거래가 막힐 수 있다. 현재 유럽계 금융회사가 CD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만 약 10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0월 금융거래지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금융시장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CD금리나 코스피200, 코픽스 등의 금융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고 부정 사용 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발의된 이유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제체계 때문이다.

EU는 지난 2012년 런던은행 금리 조작 사태로 홍역을 치른 후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가운데 주요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EU에 속한 금융사들은 오는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EU가 승인한 지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국내 주요 금융 지표들도 EU 승인을 받아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금융사들이 국내 금융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EU 승인을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만든 후 이 법으로 EU 승인을 받기로 했다.

금융거래지표법으로 EU 승인을 받게 되면 이 법에서 관리되는 지표는 EU의 별도 승인 없이도 유럽계 금융사들이 사용할 가능하다.

원래 우리 정부는 지난해 안에 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EU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오는 5월부터 유럽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EU 행정부가 대거 물갈이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현 EU 행정부와 금융거래지표법 논의를 계속해온 만큼 이번 EU 행정부에서 승인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표류로 해당 법이 제정이 늦어지면서 코스피 등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 전체 금융시장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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