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19일 인용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증선위 제재를 이행하게 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삼성바이오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기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가 내린 1차(공시위반)·2차(분식회계) 제재를 모두 피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에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지난해 10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증선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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