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업무용차량 중고부품 사용시 자차보험료 8% 할인
이 상품은 고객이 사고로 수리 시에 ‘친환경 에코부품(중고부품)’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면 자기차량손해보험료를 8% 할인해 주는 특약으로, 폐기부품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중고부품 사용 활성화를 돕고자 개발됐다.
가입대상은 관공서·공공기관·일반기업 등의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 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내달 2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다.
‘친환경 에코부품’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가 생산하는 중고부품 중에서 펜더, 도어 등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도가 낮은 17가지 외장 부품만으로 한정되며, 수리 후 1년까지 품질보증도 제공된다.
현대해상 나욱채 자동차상품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환경을 생각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