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 감면 후 3년 성실 상환 시 잔여채무 면제…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18일 전북 군산시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상인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취약계층이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 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실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 소재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올해 6~8월경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로,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 한 저소득층도 포함된다.

이들 채무에 대해 금융위는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할 방침이다.

1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함)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약정 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가운데 금융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할 계획이다.

단, 고의적으로 채무를 연체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기존 30∼60%서 20∼70%로 확대된다. 상한능력이 있는 사람은 빚을 더 갚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채무감면율 산정 시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오는 3~4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올해 6~8월경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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