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 낮게 적용…95개월간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 과태금 157억원 물어낼 처지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하나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덜 적립했다가 과태금 157억원을 물게 될 처지가 됐다.

지급준비금은 금융사가 고객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아야 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하나은행이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 95개월간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데 따라 지난해 10월 말 과태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은 측은 증권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 반면, 하나은행은 이를 외국환은행 예금으로 잘못 분류해 1%만 적용했다고 과태금 부과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은행에서 매월 지급준비금보고서를 제출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기간 평균 부족 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013년과 2017년 하나은행 지급준비금에 대해 검사한 바 있다. 이 당시엔 지급준비금 규모가 작아서 하나은행의 지금준비금 적립액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지난해 4월부터 외화예금을 분석하던 중에 오류를 확인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증권사 외화예금이 늘어나며 부족 금액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옛 외환은행 시절인 1999년부터 당시 종금사에도 지급준비율을 잘못 적용했지만, 이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난해 5∼6월 모든 시중은행을 일제 점검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숙지해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부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은행 업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과태금을 지난해 실적에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과태금을 면제·감액할 근거 규정이 한은에 없다고 하니 법원에서 과태금 적용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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