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융회사와 거리가 멀어도 현행 체계상 금융업으로 분류됐던 지주회사들이 본래 자리를 찾게 됐다.

11일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기존 체계상 LG, SK, CJ, 한진칼, 풀무원 등 지주사들은 금융업에 속해있다.

통계청이 2017년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이는 지수 왜곡 현상으로 소비자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 세칙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되, 특정 산업부문의 매출액이 연결재무제표상 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업종분류와 관련한 경영계획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공익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을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4월 업종 심사 때부터 개정세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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