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 "핀테크산업 위해 P2P금융 법제화 시급"

금융사 P2P 투자,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 방안도 나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정부가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한다. 특히 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개인의 투자 한도가 제한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고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화 방안에는 개인 등 P2P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일정액으로 제한하던 방식에서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투자 한도 기준이 변경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책임연구원은 “시장의 변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차입자당 500만원, P2P업체당 10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한도 설정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위험확산을 방지한다는 면도 있지만 P2P시장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투자한도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되, 한도 설정에 대한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해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규제가 마련돼야한다는 게 윤 연구원의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또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과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P2P 대출 이미지 제고, 간접적 투자자 보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투자방법 및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관상 여신심사기능을 위탁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투자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연구위원은 P2P업체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방안은 투자자의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중개업자의 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 특정금전신탁 및 준위탁매매의 경우 대출채권의 소유권은 당연히 투자자의 재산이나, P2P 대출은 특수한 성격의 무명계약이므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며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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