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금융위엔 잘 따르지만 공정위엔 불복하고 법원 가…시장 감독기구 신뢰 쌓아야"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시장 감독기구와 시장참여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말만 해도 금융사들이 잘 따라오는 반면, 공정위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며 "시장 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관련, 인수·합병(M&A)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규율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침소봉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해당 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주요 금융권 이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금산분리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금산분리는 은행과 증권 및 보험 등 권역별로 더 세분화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집단 지정 때 금융 전업 그룹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공정자산(집단 지정 기준 자산) 포함 범위도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와 금융위 등의 이중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범정부적 법률 조정과 금융위·공정위·검찰의 중복 조사 회피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난해 5월부터 공정위원장 주재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 것도 감독 당국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은 360만개 기업을,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그룹을, 통합금융감독법은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범위와 강도가 달라야 하는데도 다 비슷해 집행과 준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법의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은행지주회사와 재벌계열금융회사에서는 혁신과 도전 인센티브가 약할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전과 모험 기능이 금융회사에서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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