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서 삼성바이오 1.76%, 삼성물산 1.30% 오른 채 거래 마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의해 중지된 22일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앞 신호등에 파란 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처분 신청이 22일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이 주식 시장에서 강세장에 마감했다.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는 전장 대비 1.76% 오른 40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 또한 전날보다 1.30% 상승한 11만6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로, 분식회계의 배경으로도 지목된 만큼, 삼성바이오 관련 검찰 수사·법원 판결 소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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