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밴드(호봉 상한제) 적용 유보 합의…유보 기한 놓고는 노사 ‘의견차’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 파업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19년만에 총파업으로 뒤숭숭한 새해를 맞았던 국민은행 노사가 임단협 협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22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최근 수차례의 교섭을 통해 노사 간 쟁점 사항 중 페이밴드(호봉상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안건에서 시각차를 좁히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에 가장 이견차를 보였던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전 직원이 만 56세 다음 달로 통일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은행은 부점장급은 만 55세에 도달한 다음 달 1일, 팀원 급은 만 55세에 도달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각각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도록 이원화 돼 있는 상태다.

또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팀장 이하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는 6개월짜리 인생설계연수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연수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최하위 직군인 ‘L0’급 직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근무경력 인정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우선 노사는 인사제도TF를 마련하고, L0 직원의 근속연수 개선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L0는 지난 2014년 영업점에서 입출금을 전담하는 이른바 '텔러' 직군 4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직급이다.

임금 인상률은 노조의 요구대로 일반직 2.6%에 L0 등 저임금직 5.2%로 오를 예정이다.

이 밖에 국민은행 노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을 부추기는 영업점장 후선보임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노사는 페이밴드 제도에 대해선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엔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해 페이밴드는 새로운 급여체계에 대한 합의 시까지 적용을 유보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유보 기한을 놓고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기한을 명기하지 않으면 페이밴드 적용이 무기한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한을 합의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잠정합의안 그대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사측이 5년간 적용 유보 기간을 두자는 제안과 2019년 중에 재논의하자는 수정안을 다시 노조에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마지막 페이밴드 이슈를 놓고 국민은행 노사는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노사가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조만간 임단협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설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노사가 계속 맞서는 것도 서로에게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조만간 노사가 임단협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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