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 없어도 올해 연말까지 50만원 무이자로 결제 가능해

21일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본사에서 열린 ‘케이뱅크 페이’ 시연회에서 관계자들이 케이뱅크 페이를 사용해 보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케이뱅크가 통장 잔액에 상관없이 50만원 한도까지 무이자로 결제가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케이뱅크 페이’를 선보인다.

케이뱅크는 앱 전용 결제서비스 ‘케이뱅크 페이(이하 케뱅페이)’와 케벵패이의 전용 서비스인 ‘쇼핑머니 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케뱅페이는 QR코드 등 간단한 인증을 활용한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로,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렌차이즈 직영점을 포함해 전국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오프라인 결제는 케이뱅크 앱 화면에서 ‘페이>결제하기’ 클릭 후 매장의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바코드를 제시한 뒤 결제하면 된다.

온라인은 교보문고와 야나두, 초록마을, SM면세점, 아디다스, 푸드플라이 등 약 3000여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제휴처는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는 결제 수단 진행 단계에서 ‘계좌이체>약관동의>간편계좌이체’에서 진행하면 된다.

케이뱅크 페이 출시를 기념해 이날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본사에서 열린 케이뱅크 페이 시연 백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정성목 케이뱅크 방카·페이 팀장은 “기존 페이가 단순 결제에 그쳤다면 케뱅페이는 온·오프라인 간편결제는 물론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쇼핑머니 대출’이 이용 가능한 만큼, 보다 차별적인 고객 편의성과 혜택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21일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본사에서 열린 ‘케이뱅크 페이’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성목 케이뱅크 방카·페이 팀장이 ‘쇼핑머니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쇼핑머니 대출은 올해 연말까지 50만원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대출 실행 후 60만원을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케뱅페이에서 사용하면 50만원까지에 대한 이자부담은 없다.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쇼핑머니 대출은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고,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다. 대출받은 금액은 케뱅페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출금과 이체(자동이체 포함) 등이 불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3.75%(2019년 1월 21일 기준)로,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대출이자는 일별 대출 사용금액에 따라 발생한다.

특히, 케이뱅크는 업계최초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0%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낮췄다. 소비자는 최대 40%(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본사에서 열린 ‘케이뱅크 페이’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성목 케이뱅크 방카·페이 팀장이 케이뱅크 페이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케뱅페이는 온·오프라인 모두 0%대 수수료와 50만원 한도 무이자가 가능한 페이 전용 대출상품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이용자가 보다 새로운 금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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