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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담합한 외국계 은행에 약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의 담합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은행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된 은행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협의를 받고 있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들 은행들은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땐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도 밝혀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으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했다.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격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총매출액 약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2억5100만원, 홍콩상하이은행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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