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16일 열린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7월 말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가운데 △배당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이사·감사 선임 안건으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하지 않는 등의 사유에 따라 중점관리 사안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영참여(주주제안)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 단계별로 압박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내부경영 관련 사안뿐 아니라 사주 갑질 등 이른바 '컨트러버셜 이슈'(Controversial Issues;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쟁점을 총칭)로 사회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우려를 낳은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각종 컨트러버셜 이슈가 발생하면 피해규모와 재발 가능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후 비공개 대화-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경영사안이 아닌 사회문제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투자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모범규범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