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만경영 및 채용비리 관련 개선책 마련…간부비율 축소안 권고는 '미달'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20일 당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공운위는 지난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는 미지정이 아니라 조건부 지정유보였다. 결국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공운위가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운위는 지난해 1월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9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1개 기관을 해제하는 가운데 금감원에 대해선 ‘지정유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운위는 금감원이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엄격한 경영평가를 시행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런 이행사항의 추진실적을 보고 다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30일 열리는 공운위 회의에서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의 통제를 받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며 지정 반대 의견을 이미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2017년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 경영 문제를 금감원이 100% 해소하지 못한 점이 이번 공운위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의 3급 이상(팀장 이상이 될 수 있는 직급) 상위직급 비율이 전체 직원의 45%(지난해말 기준 43%)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인 30%를 크게 상회한다며 이를 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도 감사원 권고를 토대로 3급 이상 상위직의 비율을 30%로 낮추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결국 10년에 걸쳐 3급 이상 비중을 35%로 감축하겠다는 수준의 대안을 내놓았다. 4급 이상 재취업이 묶인 상황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승진 누락 없이는 구조조정이 불가하다는 논리였다.

이밖에 채용 비리 근절대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등 여타 권고사항은 지난해 상당 부분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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