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6% 인상…모성보호 강화, 임단협도 타결해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행원 간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이 통합은행이 출범한 지 3년 4개월 만에 타결됐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은 17일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제도통합 합의안이 찬성 68.4%, 반대 30.9%, 무효 0.7%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에는 총 조합원 1만48명 중 9037명이 참여했다.

옛 하나은행은 4직급 체계에 외환은행은 10직급 체계로 이뤄져 있었다. 평균 임금은 외환은행이 더 높았다.

합의안을 통해 노사 대표는 직급체계를 4단계로 통일하고, 복지 제도는 두 은행 제도 가운데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히, 가장 민감한 급여 체계 통합에 있어서 기준은 모든 조합원의 현재 수준 급여가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했다.

하나은행 노사는 지난해 5월 2017년도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엔 지난해 9월까지 제도통합을 정리하고 올해부터 시행하자는 것이 TF의 목표였지만, 결국 해를 넘겨 마무리됐다.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에도 통합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가 이번에 다시 미련한 합의안으로 투표에 들어갔다.

2018년 임금·단체협약 합의안도 이날 투표 결과 찬성 87.0%, 반대 12.5%, 무효 0.5%로 통과했다.

하나은행 노사는 올해 직원 임금을 지난해 대비 2.6% 인상하고 저임금 직군은 4.6%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 중 0.6%포인트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도입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56세로 늦춰 1년 연장하되,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올해는 기존 대상인 만 55세도 특별 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직원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난임 휴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 방안도 수록됐다.

하나은행 노사는 18일 임단협과 제도통합안 조인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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