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도 수익자로 지정 가능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 사망 시 유가족들이 분쟁이나 부담 없이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 사진=한화생명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한화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 사망 시 유가족들이 분쟁이나 부담 없이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생명 ‘유족사랑신탁’은 고객이 가족 뿐만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한 신탁 상품이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유족사랑신탁’은 만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원~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 지시 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한화생명 김동환 신탁파트장은 “고객의 사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장례비, 병원비, 세금 등의 문제를 적은 돈으로 준비 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시대의 신탁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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