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앞에서 금융노조·국민은행 노조 관계자가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의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지부는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산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국민은행이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은행 사측이 지부와 보충 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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