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대우건설은 서종욱 전 대표이사가 일부 액수미상의 금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면서 "본 혐의와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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