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9개월 치 특별퇴직금 지급…자녀학자금·재취업 지원금·건강검진 지원

국민은행 총파업이 열린 다음 날인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규탄하는 게시물들과 파업 관련 현수막이 전시돼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19년만의 총파업을 치른 국민은행 노사 갈등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하면서 임단협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피크에 들어선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10일 최종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이미 임금피크로 전환된 직원을 포함해 부점장급은 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그간 파업 등으로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여부가 다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이에 더해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이번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은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받는다.

한편, 지난 2015년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 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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