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권고에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까지

한국전자홀딩스가 2019년 새해를 우려 속에서 시작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 인근에 위치한 한국전자홀딩스 본사. (사진=한민철 기자)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한국전자홀딩스가 2019년 새해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법인과 대표가 기소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항소심 재판까지 앞두면서 우려 속에서 한해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전자홀딩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 박명덕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전자홀딩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 회사에서 제외하고,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증선위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박명덕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와 함께 향후 6개월 간 증권발행제한 그리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자홀딩스는 최근 제약ㆍ바이오업계를 중심으로 사회ㆍ경제적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슈의 당사자가 된 셈이다.

특히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2019년 새해의 시작이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

그런데 박명덕 대표와 한국전자홀딩스 법인은 이번 회계부정 이슈가 드러나기 전인 지난달 초 큰 고비를 넘기며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던 찰나였다.

사실 박명덕 대표 등은 지난해 초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에 관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명덕 대표가 한국전자홀딩스가 실질적 소유자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에 대해 기한 내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적용해 한국전자홀딩스 법인과 함께 기소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외금융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2019년 신고분부터는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명덕 대표는 홍콩과 대만에 소재한 법인 명의로 개설됐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전자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지난 2015년도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중 최고금액 68억 9700여만원의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2016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박명덕 대표와 한국전자홀딩스 법인은 약 반년 간 법원 형사재판장에서 검찰 측과 법정공방을 벌여야만 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 한국전자홀딩스와 자회사인 ㈜KEC는 박명덕 대표의 전임이었던 곽정소 대표 시기인 지난 2013년에도 역외탈세와 비자금조성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당시 KEC 노조들은 관련 의혹에 대한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 서울국세청은 KEC의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한국전자홀딩스가 홍콩 및 대만 법인에 주식을 사실상 전부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 해외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설립을 통한 탈세 및 관련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검찰 측은 이 사건에서 한국전자홀딩스가 홍콩 및 대만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었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명덕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국전자홀딩스가 검찰 측이 주장한 홍콩법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만법인의 해외계좌만으로는 보유잔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무엇보다 한국전자홀딩스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홍콩ㆍ대만 법인 역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법원 역시 이런 박명덕 대표와 한국전자홀딩스 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였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의혹을 사고 있는) 홍콩ㆍ대만 법인이 모두 실체를 갖추고 현지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였다”라며 “이 외국법인들이 그 명의 계좌를 지배 및 관리할 능력이 없고 한국전자홀딩스가 이들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계좌를 지배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에 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물론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했고, 2심에서 증거 보강을 통해 유죄를 입증해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한국전자홀딩스 측은 홍콩법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히 한국전자홀딩스는 홍콩법인의 전체 주식 중 1주만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1주는 홍콩법인의 법인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향후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전자홀딩스의 2019년은 우려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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