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정면 반박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26일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1조3400억원을 확보해 90%까지 계속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 경감률을 10% 포인트 올려 60% 경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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