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측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사례 달라…개선계획 이행 안해"

경남제약의 '레모나'. 사진=경남제약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비타민C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분식회계와 경영권 분쟁 등의 이유로 주식시장 퇴출이 결정되자 경남제약 투자자들이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와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을 판단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남제약의 경우 경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 내용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고 나섰다.

앞서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남제약 상장 폐지를 반대하거나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20여개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한 청원인은 “얼마 전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 받고도 거래가 됐는데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을 받고도 상폐가 된다고 한다”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청원인은 “회사, 주주, 직원 모두 한 마음으로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무엇이 모자른 부분인지 또한 무엇이 잣대에 맞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경남제약 주식을 산게 잘못이냐.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샀어야 했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사례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남제약이 6개월 전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얻었으나 그동안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측은 “경남제약은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지만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괴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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