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재용 승계 연관성 추적할 듯

삼성물산 본사 앞 표지석을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 한 가운데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의심받는 삼성물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12일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받고 즉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물 분량과 디지털 포렌식 절차 등을 감안하면 압수수색은 며칠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검찰은 일단 분식회계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였다.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은 데는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이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점으로 볼 때, 분식회계와 합병 사이의 연관성이 이미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올해 7월 공시누락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 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연구관을 투입해 기초자료 분석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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