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 제정’…비용절감 전망

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휴대폰 문자로만 전송이 가능했던 카드사 결제승인 문자가 카톡으로도 전송될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고객 간 휴대전화 메시지 이용조건과 절차 등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을 최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폰 메시지 수단으로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명시했다.

이에 카드사는 카카오톡과 라인, 위비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국내외 카드승인 내역, 승인 취소 내역, 승인 거절 내역, 결제예정 금액, 자동이체 결제 내역 등을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카드사 약관에는 카드사들의 문자 안내 메시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만 전송할 수 있게끔 돼 있었다.

또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정보성 메시지와 함께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도록 했다. 만약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선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표준약관은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약관이 제정되기 전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계속해서 무료 전송하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결제승인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월 300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 제정에 따라 카드사들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적지 않은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카드사는 다른 업종과 달리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건수가 천문학적이다. 카드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문자 메세지만 대략 연간 10억건에 달한다고 알려진다.

여기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낼 경우 전송 비용이 건당 10원 안팎이지만 카카오톡은 건당 비용이 7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 시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 비용을 연간 30억원의 절감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악재가 산적한 카드업계가 오랜만에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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