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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