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문제없다" 반박

셀트리온헬스케어 CI.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감리에 나섰다.

11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처리 위반 의혹에 대해 감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잡은 것을 두고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지 조사하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판매를 맡고 있다.

과거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독점적 제품 판매권을 넘긴 바 있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2분기 국내 판권을 다시 셀트리온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 218억원을 받았는데 이를 매출로 계상했다.

이 회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52억원인 것으로 고려해보면 만약 판권 매각으로 받은 218억원을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이 회사는 흑자가 아니라 영업적자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무형자산인 판권 매각을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이자 즉각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를 반박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국내 판매권 양도와 관련해 자사는 자사가 보유한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기업회계기준서상 영업이익(손실)에 계상되는 매출액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다”며 “회사는 보유한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국내외 제약사에 재실시권(sublicense) 및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권사용료(License fee)를 수령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을 매각하는 영업활동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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