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경영투명성 개선 계획, 3년 동안 이행 여부 살필 것"
삼성바이오 "거래소 결정 '환영'…고객 기대에 부응하겠다"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한국거래소가 10일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안전성 등을 고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매매거래정지'는 다음 거래일인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매출과 수익성 개선을 확인한 데다 사업전망과 수주 잔고 및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2016년 11월 공모증자에 이어 올해 11월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경영 투명성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도 했다"면서도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 투명성 개선 계획을 제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영 투명성 개선 계획에는 △사전 예방 및 사후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강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대비 미흡사항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사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기능 전문화 △법무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로 준수 역량 제고(CEO 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재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내부거래위원회 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거래소는 앞으로 3년 동안 삼성바이오가 낸 경영 투명성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신속하게 주식매매거래가 재개 돼 다행"이라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증명, 사업에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액 인식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 대표이사 해임권고·과징금 80억원·검찰 등을 의결했다. 이후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여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