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비(非)기질성 수면장애도 급여 항목으로 처리시 보상

사진=픽사베이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내년부터 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와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 등이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했다.

이에 표준약관에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범위 명확화한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도 약관에 명시한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으로 급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했다.

이에 일부 보험회사는 지방흡입술이 ‘비급여’로 처리됐다는 이유 등으로 외모개선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표기하기로 했다.

이 외에 몽유병처럼 정신적 수면장애를 지칭하는 '비(非)기질성 수면장애'도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면 실손보험 보상을 받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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