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602억 ‘최다’…국민-하나-기업-SC제일-신한-전북-씨티銀 순

우리銀, 건설장비 제조업체로부터 통화상품 판매 관련 891억 손해배상 피소

국민銀, 소송액 2022억원…성동조선해양 관련 수출입은행과 464억원 ‘소송전’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피고로 계류돼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건이 800건 이상에, 이들 소송의 소송금액만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국책·특수은행과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13개 국내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씨티·SC제일·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이상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 상위 순. 전자공시 보고서 미제출 농협은행 제외)들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들이 현재(이하 2018년 9월말 기준) 피고로 재판에 걸려 소송의 소송 금액이 총 1조477억6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13개 은행들이 현재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소송 건수(이하 소송액·소송건수 모두 은행 피소건으로 한정)도 823건이나 돼 은행권은 그야말로 ‘소송’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우리은행, 소송액 2620억원 ‘최다’…국민 2022억원-하나 1773억원-기업 1323억 순

이들 은행 가운데 피고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이 피고로 걸려 있는 소송의 소송금액은 총 2602억200만원으로 13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송액이 두 번째로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2021억8600만원으로 85건의 재판에 피소돼 있는 상태였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이 1773억3700만원, 151건의 재판에 피소됐고, 기업은행 1323억4800만원(173건), SC제일은행 1213억5200만원(18건) 등 소송액 상위 순 5개 은행들의 총 소송액 규모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위권 밑으로는 신한은행이 649억400만원(114건)의 재판에 피소돼있다. 이어 전북은행이 320억400만원(15건), 씨티은행 241억7100만원(20건), 부산은행 142억5600만원(38건) 등이다.

이들 소송액 상위 순 6위부터 9위까지 4개 은행들의 소송액 규모는 100억~1000억원 사이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소송액 상위 10위 은행은 광주은행이다. 광주은행은 15건의 재판에 피소, 총 78억200만원 소송액을 걸고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어 경남은행 소송액이 52억8000만원(11건)이고, 대구은행은 39억6000만원(13건), 마지막으로 제주은행이 가장 적은 19억5900만원(4건)의 재판에 피소된 상태다.

◇ 우리銀, 통화옵션 상품 판매 관련 건설부품 제조업체 진성TEC로부터 ‘891억원’ 피소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조사 대상 13개 은행 중 총 소송액이 500억원 이상인 6개 은행(우리-국민-하나-기업-SC제일-신한) 등의 주요 소송 건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총 소송액이 2602억원으로 가장 큰 우리은행이 유독 굵직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많다.

우선 우리은행은 891억원 짜리 손해배상청구 피소사건에 피고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다.

이 소송 건은 건설 중장비부품 제조업체인 진성TEC가 우리은행이 통화옵션 상품을 자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 지난해 4월 13일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이 소송 건은 1심에서 우리은행이 일부(86%) 승소를 했고 이에 진성TEC측이 재판에 불복 항소를 했고, 일부 승소를 한 우리은행도 역시 항소를 해 쌍항 항소 건으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14%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패소금은 가지급 했고, 항소심에서 더 높은 손해배상금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패소에 따른 소송금 지출 등 추가적인 재무리스크는 낮을 것”이라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한 금액을 당행이 일부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유틸리티 제조업체인 ABB코리아로부터 20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당했다.

해당 소송 건은 ABB코리아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을 받게 된 것에서 연유한다.

ABB코리아 측은 해당 대출 약정서류에 자사 대표이사가 자필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대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먼서 미리 상환한 대출금에 대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지난 1월 31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사건은 올해 초 소가 제기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아직 소송 초기 단계인 까닭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출 약정서에 명판과 법인 인감 날인이 돼 있어 대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그리스 3심법원에서 외국 선박 회사로부터 우리은행이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선수금을 선 지급 관련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해 30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고, 영국 법원에도 외국 회사로부터 152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금 청구 피소를 당했다.

◇ 국민은행, 성동조선해양 관련 수출입은행으로부터 464억원 규모 정산금 청구 소송 당해

우리은행과 함께 피소 소송액이 2000억원을 넘는 국민은행도 수백억원 규모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제공
국민은행은 2012년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당시 수출입은행 등 이 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반대채권매수청구권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국민은행에 반대채권 매수가액을 제시했고, 국민은행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등 6곳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012년 11월 30일 국민은행에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라며 소송을 464억9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 재판은 2014년 8월 22일 1심에서 국민은행이 패소한데 이어, 2016년 2월 4일 2심에서도 또 국민은행이 패소했다. 2심 판결이 난 직후인 같은 달 25일 피고 국민은행과 원고 수출입은행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해 현재는 3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정산금 청구의 경우 이미 지난 2014년 1심 판결 후 상대방에게 판결원리금을 지급한 만큼, 이어질 3심에서 당행이 패소하더라도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은행은 외국 투자 회사인 버나드 메이도프 인베스트먼트로부터 481억원 상당의 환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3일 뉴욕남부지구파산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승소했고, 이에 같은 달 17일 버나드 메이도프 측이 항소해 현재 미국 연방항소법원2심이 진행 중으로, 국민은행 측은 패소 시 소송가액 상당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 기업은행, 직원 1만명 소 제기한 소송액 776억 규모 통상임금 지급 판결 여부 ‘촉각’

소송액 상위 3위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피소된 소송건의 소송액이 1773억3700만원에 이른다.

소송액 규모가 큰 소송들을 살펴보면 우선 570억원 규모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은 1심에서 하나은행이 승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A증권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37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B금융투자가 제기한 16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모두 1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액이 1323억4800만원으로 네 번째로 큰 기업은행은 홍완엽 씨 외 총 1만1201명의 기업은행 직원들이 은행을 상대로 통상 임급을 지급하라며 776억원 규모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전체 소송액 규모를 훌쩍 키웠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6년 5월 26일에 열린 1심에서는 법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판단, 기업은행이 패소했다. 하지만 이어 지난해 5월 12일 열린 2심에서는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뺀 각종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기업은행이 승소했다.

다만,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3심의 경우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게 나와 얼마든지 기업은행이 패소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여기에 당초 소송액 776억원에서 그간 밀린 통상임금의 이자를 포함하면 기업은행 측이 지불해야 할 소송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해당 최종심 판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을지로 소재 IBK파이낸스타워(사진 왼쪽)와 기업은행 제1본점(오른쪽)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 SC제일은행, 은행간 소송전으로 1000억 이상 소송 휘말려…신한銀, 빙그레와 69억 소송

총 소송액이 1213억5200만원에 달하는 SC제일은행은 타 은행 간에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으만 3건, 1183억3500만원의 소송가액을 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9월 23일 A은행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소송액만 1113억75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소송 건은 SC제일은행이 1심 일부 패소한데 이어 2심에서도 일부 패소했고, 현재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년 11월 27일 B은행으로부터 제기된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소송액 60억원 규모로 1심에서 SC제일은행이 일부 승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달 18일 C은행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소송가액이 9억600만원으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밖에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1월 28일 한국 모 재단으로부터 SC제일은행이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이 불완전판매 됐다며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올해 2월 5일엔 이 모씨외 1명이 피상속인인 예금주의 사망에 대해 SC제일은행이 권한 없이 예금의 지급과 계좌이체를 했다고 주장, 예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금 5억5300만원 소송을 제기했다.

총 소송액이 649억400만원인 신한은행은 빙그레로부터 68억9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빙그레는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신한은행이 자산 보관 중인 일부 재산에 발생한 화재가 발생한데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지난 2013년 9월 10일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현재 1심과 2심 모두 신한은행이 승소한 가운데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 남대문로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관계자는 “만약 앞으로 있을 3심 선고 결과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당행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 발생에 따른 비용은 보험사 또는 위탁자에 대해 전액 구상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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