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혐의…삼바 측, 이달 중순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고의 분식회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월 정례회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징금은 부과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로, 이달 중순으로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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