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억5000만원 초과ㅠ시 수익의 10∼50%까지 시세차익 환수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명 ‘로또 입주’를 막기 위해 분양가가 2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관련 업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중 하나인 '순자산' 기준이 2억5060만원인 것을 감안해, 분양가가 2억5060만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30∼70% 범위 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를 포함해 내년 4분기 경 공급 예정인 서울 수서와 양원지구, 2021년 이후 성남 서현 등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2억5000만원을 넘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대출 기간과 자녀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최저 10%부터 최대 50%까지 차익을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다만 대출 이용 기간이 길고, 정산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정부가 가져가는 수익의 비중을 낮춰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계약자가 중간에 집을 매도하지 않고, 대출 정산을 원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거쳐 주택가격을 산정해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계약자가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할 때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기금 지분을 정산할 수 있지만 대출 이용 기간이 짧으면 기금의 정산비율이 높아지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의 분양계약자는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내달 말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의 예상 분양가는 55㎡가 4억6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2억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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