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측, 시행문 도착시 행정소송 진행 방침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융당국이 20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하고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을 이 회사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보냈다.

이는 이미 예고된 조치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재평가해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세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수2부는 이미 삼성바이오 공시누락과 관련해 수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 관련해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는 시행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작업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선위 판단이 나오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결정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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