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확인시 출연제한 등 제재 당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증권방송인 A씨는 유료회원을 상대로 월말 고점돌파 등 상장사에 대한 풍문 유포를 통해 이 회사 주식 매집을 유도했고, 이로 인해 회사 주가가 상승하자 본인 또는 차명으로 사전 취득한 보유지분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올렸다.

증권방송인 B씨는 장외주식을 사전 매집후 증권 방송에 출연해 1년내 IPO가 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망종목으로 소개한 뒤 개별 투자상담 등을 통해 본인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전에 저가에 매집한 장외주식을 고가에 매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증권방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증권방송 관계자들에게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증권방송 관련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는 총 21건에 이른다.

특히, 제보와 관련 있는 증권방송사는 15개사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방송 출연자와 방송내용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 여부 확인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증권방송 출연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불법 투자자문 금지 등에 관한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위반사실 확인시 출연제한 등 제재를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방송과 연계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시 일대일 개별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알선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한다”면서 “방송출연진 등의 방송내용은 투자 조언일 뿐이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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