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스젠은 지난해 3월 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파로스젠에 과징금 324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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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젠은 지난해 3월 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파로스젠에 과징금 324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