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CI.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파로스젠은 지난해 3월 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파로스젠에 과징금 324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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