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 적법하다는 의견 받았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증선위가 이날 회사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짓고 이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증선위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게 삼성바이오측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는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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