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발표 예상…고의성 인정시 거래정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전 9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심의를 진행하는 증선위 위원은 관료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장·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민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다.

증선위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재평가해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측은 회계법인의 조언을 듣고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은 이날 증선위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본질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성한 내부문건이 공개돼 금감원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감원은 이 내부문건을 증거물로 증선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부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부 문건을 근거로 바이오젠이 보유한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콜옵션행사에 따른 부채 계상과 평가손실반영으로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중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2000억 적자회사를 1조 9000억의 흑자회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이 내부문건과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 삼성바이오측의 해명 등을 종합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증선위가 금감원 주장대로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하면 삼성바이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로 결정나더라도 상장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업계내에서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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