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정부가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낮춘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은 6일부터 내년 5월6일 출고되는 물량에 대해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15% 인하로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씩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를 통해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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