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존 주식대여도 올해 연말까지 해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부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이사장은 이같이 말한 뒤 “기존 주식 대여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기타 연금들이 하지 않는 국내 주식대여를 국민연금은 왜 하는 것이냐, 그간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취득한 수익은 얼마인지 아느냐’는 지적에는 “국내 주식대여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주식대여가 공매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장이 재정안정화 방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을 안심시킬 순 있지만, 재정안정화 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재 연금제도를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토론은 국회가 이끄는 게 맞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국회가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든다면 국민들도 안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에서 주식대여로 138억원의 수익을 냈다.

주식대여 자체는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문제가 없지만, 최근 시민단체와 청와대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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