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은 2014년 6만10명에서 2017년 30만7322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 현재는 34만29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1억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도 2014년 308명에서 2017년 1280명, 2018년 8월 현재 1424명으로 4년 새 4.6배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8년 7월 이후 월 468만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도 올해 8월 현재 236만137명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1369만8575명)의 17.2%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까지만 내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상한 소득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상시노동자 평균소득 대비 119% 수준이다. 주요 국가를 보면, 독일 156%, 미국 226%, 일본 234%, 이탈리아 327% 등이다.
또,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공무원연금(월 835만원)보다 훨씬 낮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의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상한액을 올리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이 국민연금 혜택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소득 상한은 올리되, 나중에 고소득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급여에는 일정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