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최근 4년 새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은 2014년 6만10명에서 2017년 30만7322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 현재는 34만29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1억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도 2014년 308명에서 2017년 1280명, 2018년 8월 현재 1424명으로 4년 새 4.6배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8년 7월 이후 월 468만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도 올해 8월 현재 236만137명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1369만8575명)의 17.2%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까지만 내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상한 소득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상시노동자 평균소득 대비 119% 수준이다. 주요 국가를 보면, 독일 156%, 미국 226%, 일본 234%, 이탈리아 327% 등이다.

또,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공무원연금(월 835만원)보다 훨씬 낮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의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상한액을 올리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이 국민연금 혜택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소득 상한은 올리되, 나중에 고소득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급여에는 일정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