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 재감리도 중징계 입장 고수…"징계 조치안 곧 통보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에 '공시누락' 행정소송 제기…"회계처리 적법하게 이행"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최성수 기자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진행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내렸던 기존의 결론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측에 징계 조치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진행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 “잘 진행되고 있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론은 기존에 내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사항과 관련된 공시 누락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했지만 분식회계에 대한 지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당시 증선위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다시 한 번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에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한편, 현재 공시 누락 판단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간의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결론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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